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
간다운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방법, 신청기관, 필요서류상 세이 알아보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인위적인 생명거부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위적 인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주로 사전여명의료의 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 작성시기;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장소;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자는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합니다.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말기암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합니다.
- 작성장소: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 작성방법:주치의와 함께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환자가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명의료부 거부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양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전국의 다양한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일부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여명의료계획서는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등에서 말기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가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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