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일부 가입자들이 제도 변화 시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추납 하려는 이른바 ‘유리한 시점 선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을 통해 추납보험료 계산 기준일을 기존의 ‘신청일 기준’에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납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 추납제도란 무엇인가?
추납제도(추후 납부제)는
- 실직
- 육아휴직
- 사업 중단
- 학업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수 있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하는 제도이다.
3.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 핵심 개정 포인트
변경 전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추납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적용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 추납금을 실제 납부한 달 기준
변경 후 (2024.12.25부터)
-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
-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
→ 기존과 동일하게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달 기준 유지
즉, 보험료율 산정 날짜만 바뀌고, 소득대체율 적용 날짜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4. 왜 이런 조정이 필요했나? — 2025년 연금 개편 영향
2025년부터 국민연금 두 가지 핵심 지표가 동시에 바뀐다.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2025년부터 매년 0.5% p씩 단계적 인상
2) 소득대체율 상향
- 기존 41.5% → 2025년부터 43%로 인상
이처럼 보험료 부담은 늘고, 향후 연금 지급률은 높아지는 구조가 시작되면서, “올해 낮은 보험료율로 계산해 추납 신청만 해 두고, 실제 납부는 내년 소득대체율이 오른 이후에 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5. 기존 제도의 허점 —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사례
예시 상황
- A씨가 2024년 12월에 추납 신청
- 하지만 납부는 2025년 1월에 진행
기존 제도에서의 적용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9% (인상 전)
- 소득대체율: 2025년 기준 43% (인상 후)
→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는 구조가 가능한 편법적 상황이 생긴다.
이 경우,
같은 기간을 추납 하더라도
- 누군가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 다른 누군가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연금 혜택을 받게 되어 명백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시점 선택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6. 개정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선 사례를 새 기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신청 → 2025년 1월 납부(납부기한 포함)
- 보험료율: 2025년 적용 기준 9.5%
- 소득대체율: 실제 납부가 2025년이므로 43%
즉, 보험료율이 오르는 시점 이후에 납부한다면, 보험료율도 그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추납제도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 악용 여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7.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뜻을 밝혔다.
- 개정법 시행을 위해 추납 관련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고
-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때 혼란이 없도록 절차 개선과 안내 체계를 강화했으며
-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안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미래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가입자 간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조정으로 평가된다.
8. 제도 변경이 가입자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
1) 추납을 미리 신청해 ‘싼 보험료’로 계산하는 우회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
- 신청 시점이 아닌 납부기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연금제도 변화의 이점을 악용하기 어렵다.
2) 향후 보험료율 인상 시, 추납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야 함
- 매년 보험료율이 0.5% p 올라가기 때문에 추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점에 납부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실제 납부일 기준’
-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은 납부일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여전히 납부 일정을 고민하게 된다.
4) 연금재정 안정성 강화
- 장기적으로는 제도 악용을 방지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9. 제도 변경 요약정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산정 기준 추납 신청일이 속한 달 추납 납부기한이 속한 달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 추납 납부일 기준 동일하게 납부일 기준 유지
문제점 보험료율은 낮게, 소득대체율은 높게 적용 가능 편법 차단, 형평성 개선
개편 배경 2025년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부담·연금 혜택의 불균형 방지
10. 앞으로 추납을 고려하는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
1. 보험료율 오르는 시점을 확인하고 납부 일정 계획하기
2. 추납 신청만 빨리 해두어도 유리한 시대는 끝났으므로, 실제 납부할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3. 소득대체율 인상 시점과 납부 시점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액 예상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4. 기존에 신청만 해두고 납부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더 이상 이득이 될 수 없다.
11. 결론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제도 변화의 직전에 추납을 신청해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일 기준 → 납부기한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 연금 재정 안정성 유지
- 연금제도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향후 추납을 계획하는 가입자에게는 납부 시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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