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금 나이 신청 방법
틀니, 임플란트, 보청기 지원금 문의는 사회복지과나 129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를 건강하게 하여 먹는 즐거움과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즐거움과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해결하여
삶에 질을 높여주기고 편리함을 위하여 실시하며 현물로 지급해 줍니다
위아래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온전 틀니도 가능하고,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부분틀니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아가 없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위해 의료보험 적용 시
최대 70%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완전틀니, 부분틀니 관계없이 7년마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와는 다르게 평생 2대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진료비내역서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으며,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군청에 내방하셔서 직접신청만 가능하고
방문 전에 치과 나 보건소에 전상등록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지원금 대상자로 등록됩니다(요즘은 치과에도 친절하게 처리해 주니 등록 부탁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보거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 평가원 1644-2000 인네넷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를 검색해 보세요.
시청하는 방법은 대상자에 상태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틀니, 부분틀니는 각각의 상태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30%
. 차상위계층:5~!%%
. 의료급여 1종:5%
. 의료급여 2종:15%
등을 보인이 부담하면 7년에 1회씩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각각 상태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30%
. 차상위계층:10~20%
. 의료급여 1종:10%
. 의료급여 2종:20%
등을 부담하며 평생에 2개만 가능합니다.(완전 치아가 없는 분은 제외됩니다)
노인의 틀니 지원은 7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틀니가 7년쯤 사용하면 마모가 되어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합을 느끼니
나라에서 노인분들에게 주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보청기 지원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각 자애인 판정은 일상생활에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며
그동안은 131만 원이 성능하고 무관하게 구입한 후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 저가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품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책정된 가격에는 처음에 지함 관리비용 20만 원 제품구매 후 5년 동안
5만 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겨우 에 지급됩니다.
보청기를 구매한 장애인은 공단에 보청기 비용을 청구하면 보청기 지급 기준액,
구입액, 결정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받으려면 이비인후과에서 3회 정도에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와 진료 3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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