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지원
경영개선지원이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
지원대상:23년 11월 이전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소재 소상공인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응대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소재 소상공인
코로나 이후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감소
지원내용
전문가경영진단제시->소상공인 사업계획평가->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
지원목적:폐업소상공인의 구직 목적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자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신청
수료 후 12개 월이내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 기간확보 후 14개월 이내신청
제출서류
신청접수
경영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09.21 - [분류 전체 보기] - 핑 테스트 방법
2024.09.16 - [분류 전체 보기] - 자갈한과 맛 예약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