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정부지원 20% 혜택 챙기기
일반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받아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사업주의고용보험 vs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고용보험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2042년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50~80%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란?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사회로부터 안전한 제도권으로
편입촉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
가입대상: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50인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방법:근로복지공단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등으로 문의
보험료: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 후련 0.25%)
지원내용:실업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지원요건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업주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도 같은 분기 또는 작년도 월평균 매출액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중
1가지 요건 충족시해당실업급여 신청 및 내일 배움 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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