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산정기준과 신청기간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 .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기간최대 6년 추가 인정합니다)
- .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어휴직수당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금융소득:가입한 달리 속하는 과세기간 중 직전 3개월 과세기간중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사람)
- . 가구소득: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사람 이 요건이 충족된 대한민국 청소년은 가능합니다
*직전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병역이행청년도 가능)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비과세이며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을 더해서 5년 만기 시에 최대 5천까지 마련학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도가능한 청년도약계좌(단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불입한 경우 만기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가능합니다
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월부터 중위소득 요건이 250%로 완화된다고 하니 다소 기간이 길어서 부담스러워도 가입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 계좌취급은행(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철차
청년도약 계좌 가입 =청년도약 계좌가입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진행
->심사결과 통보->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납입방법
월(40,50,60,70만 윈)과 일시납(최소 200만 원)중 선택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시작, 일반청년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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