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스마트폰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접수
. 장기요양 신청서를 우편 발송도 가능
.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방문요양센터를 통한 등급신청도 가능
1.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청인 본인확인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등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서. 노인성 질병증빙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3. 등급판정기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한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방문조사
인정서를 신청하고 나면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따라 아래항목을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정도 등을 등급판정기 중으로 심의 판정합니다.
심의판정자료: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 특기사항
요양필요상태의심:일상생활 자립, 등급별 상태
등급판정기준:1등급: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또는 치매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또는 치매
등급판정위원회 의견:이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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